SORA RENTAL NOTE · 17
한국어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다면 무효인가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도 확인해야 할 임대차계약 사항. 언어 이해 부족과 착오·사기 취소의 차이, 번역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내용 확인 · 2026.10.03
먼저 알아둘 핵심
- 한국어를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서명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중요한 내용의 착오나 사기 등이 있었다면 법적 취소 요건과 증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명 전 원문·번역·구두 설명의 금액과 조건을 맞추고,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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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먼저 이해하기

한국어가 어려워요. 잘못 이해해도 나중에 취소할 수 있죠?

언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아요.

보증금과 계약 기간부터 번역본과 비교할게요.

좋아요. 다른 설명은 확인하고, 합의한 문구로 고친 뒤 서명하세요.
‘이해하지 못했다’와 ‘취소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 번역·설명
- 합의 내용
- 법적 요건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고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 학생도 같은 원칙에서 계약 내용을 읽고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착오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언어 실력만으로 취소 가능 여부나 중대한 과실 여부가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면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남기세요
- 계약서 원문
- 번역·설명
- 주고받은 대화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를 규정합니다. 단순한 번역 실수, 표현 차이, 고의적인 거짓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 추가 요건도 문제가 됩니다. 원문 계약서와 번역본, 광고, 질문과 답변 메시지,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서명 전에는 금액과 의무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 보증금
- 월세
- 계약 일정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납부일, 해지 조건, 퇴실 시 부담 항목을 원문과 번역문으로 대조하세요. 한국의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미지급금 등을 정산한 뒤 반환하는 성격의 돈입니다. 일본의 돌려받지 않는 사례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을 요청하세요.
자동 번역은 이해를 돕는 도구일 뿐, 서로 다른 문장을 같은 약정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설명과 계약서가 다르면 서명 전에 일치시키세요. 두 언어의 문서를 함께 작성한다면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고, 해석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도 합의해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할 사항
- 계약서 초안을 미리 받아 충분히 읽을 시간을 확보하세요.
- 원문·번역·메시지의 금액과 날짜를 숫자로 대조하세요.
- 모르는 특약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요청하세요.
- 수정 합의를 문서에 반영하고 서명본과 번역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은 외국어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외국어 번역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번역을 요청하고,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한 뒤 설명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 당시 설명 자료와 함께 상대방에게 확인하세요. 합의 정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취소가 필요하다면 중요한 착오 또는 사기 등의 구체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해 이행을 중단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
아래 법령과 기관 안내는 한국 임대차에 관한 자료이며, 원문은 주로 한국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