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 RENTAL NOTE · 22
등기부에 ‘신탁’이 있으면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요?
신탁이 표시된 원룸의 계약 상대방, 신탁원부, 임대 동의와 보증금 반환책임을 확인하는 학생용 안내입니다.
내용 확인 · 2026.10.03
먼저 알아둘 핵심
- 신탁등기가 있다면 원래 건물주라는 설명만으로 임대 권한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신탁원부에서 임대 권한과 필요한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 동의가 있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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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먼저 이해하기

원래 건물주와 계약하라는데, 등기부에는 신탁회사가 있어요.

신탁원부부터 확인해요. 누가 임대할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이 방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도 동의 범위에 맞는지 볼게요.

좋아요. 돈 받을 권한과 반환 책임까지 확인한 뒤 진행해요.
‘원래 집주인’과 현재 임대 권한은 다를 수 있어요
- 등기·공부
- 신탁원부
- 위임 권한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을 맡기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의 권한을 정하면서 신탁 내용에 따른 제한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평소 월세를 받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신탁이 보이면 신탁원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신탁 목적과 관리·처분 방법 등을 담습니다. 신탁이라는 글자만으로 모든 계약이 불가능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이 방,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동의 범위
- 실제 동·호수
- 계약 조항
신탁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직접 계약하거나, 필요한 동의와 권한을 갖춘 사람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임대인으로 서명하는지, 수탁자 또는 우선수익자 등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동의서가 실제 문서인지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고, 주소·호실·임차인·보증금·기간·입금계좌가 예정한 계약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건물 전체에 대한 오래된 동의서나 다른 호실의 문서가 내 계약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대 동의와 보증금 반환책임은 따로 읽어요
- 동의 범위
- 받는 계좌
- 반환 책임
임대에 동의했다는 문서가 신탁회사의 보증금 반환보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동의서에서 누가 보증금을 수령하고, 누가 어떤 범위에서 반환책임을 지는지 확인하세요. 동의 조건에 책임 제한이 있다면 뜻을 이해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권한이나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보증금부터 보내기보다 자료를 먼저 요청하세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계약 권한의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어 설명을 받더라도 한국어 원문과 서명할 계약의 조건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할 사항
- 최근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기
- 계약 당사자와 임대 권한, 필요한 동의의 범위 대조하기
- 동의서의 진위와 해당 호실·금액·기간을 공식 경로로 확인하기
- 보증금 수령 권한·입금계좌·반환책임을 문서로 남기기
자주 묻는 질문
신탁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신탁 표시만으로 계약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의 내용, 실제 임대 권한, 필요한 동의와 권리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면 동의서는 생략해도 되나요?
필요한 동의를 말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원문을 설명받고 본인 계약에 적용되는 서류를 확보하세요.
공식 출처
아래 법령과 기관 안내는 한국 임대차에 관한 자료이며, 원문은 주로 한국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