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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소라공인중개사

SORA RENTAL NOTE · 05

다가구 원룸,
등기부 밖의 보증금까지.

근저당이 적어 보여도 같은 건물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크면 내 보증금의 회수 여력이 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요청하고, 무엇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소라공인중개사사무소읽는 시간 약 8분
학생

근저당이 적으면
안전한가요?

소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등기부에 다 안 보여요.

함께

임대차·전입·세금 자료를
같이 확인해요.

소라

선순위 권리와 내 보증금을
한 장에 모아 봐요.

학생

자료 날짜와 설명까지
기록해 둘게요.

소라

자료가 비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세요.

소라의 6컷 임대차 가이드 · 그림 위 문장은 웹 글자로 넣어 휴대전화에서도 선명하게 읽히고 검색·접근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THE SHORT ANSWER

먼저, 이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1. 01

    등기부에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같은 등기된 권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다가구주택에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현황이 호실별로 모두 적히는 것은 아닙니다.

  2. 02

    계약 전 요청하고, 계약할 때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관련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전부터 자료와 열람 동의를 요청하고, 확인·설명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3. 03

    금액을 더해보는 것은 ‘안전 판정’이 아니라 위험 신호 찾기입니다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 체납세금 가능성과 내 보증금을 보수적인 주택가액과 비교합니다. 합계가 낮아 보여도 실제 매각가격과 배당순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다가구 계약에서는 “등기부가 깨끗하다”보다 등기부 밖의 선순위 임대차정보까지 확인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ONE BUILDING, SHARED RISK

왜 다가구 원룸은 확인 범위가 더 넓을까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등기 단위가 다릅니다
구분등기 단위계약 전 핵심 확인
다가구주택보통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등기 단위건물 전체의 담보권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전입 현황, 세금 자료를 함께 확인
다세대주택호실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계약하려는 해당 호실의 등기와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확인하되 공용부분·건축물 현황도 점검

※ 건축물의 실제 유형은 이름이나 외관이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빌라”라고 부르는 건물이 다가구일 수도, 다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FIVE DOCUMENTS

말로 들은 총액보다, 서로 맞춰볼 자료가 중요합니다.

01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압류·가압류·신탁 등 등기된 권리를 확인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도 다시 발급해 변동을 봅니다.

02

건축물대장

다가구·다세대 구분, 위반건축물 표시, 실제 호실과 용도를 확인합니다. 현관에 적힌 호수와 공부상 표시가 맞는지도 살펴봅니다.

03

확정일자 부여현황

해당 주택의 기존 임대차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자료 제출 또는 열람 동의가 핵심입니다.

04

전입세대 확인자료

실제 전입한 세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입이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현황과 서로 대조합니다.

0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위험을 확인합니다.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았는지, 계약 상대방의 명의와 자료상 명의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RECORD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문서에 적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합니다. “설명 들음” 한 줄보다 자료명과 확인일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두 자료의 숫자가 다르면 멈춰서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임대인이 말한 보증금 총액이 다를 때
  • 전입세대 수와 실제 사용 중인 호실 수가 맞지 않을 때
  • 계약 상대방, 등기상 소유자와 납세증명서의 명의가 다를 때
  • 최신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구두 설명으로 대신하려 할 때

RISK SCREEN, NOT A GUARANTEE

한 장에 모아 ‘회수 여력’을 보수적으로 봅니다.

먼저 부담되는 금액등기상 선순위 권리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우선할 수 있는 체납세금
+ 내 보증금
보수적으로 본 가치광고 호가가 아닌
인근 실거래·감정 가능성
·경매 할인까지 고려

SIMPLE EXAMPLE

시세 12억 원이라고 들은 다가구주택이라면?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확인된 선순위 보증금
5억 5,000만 원
내 보증금
5,000만 원
단순 합계
9억 5,000만 원

숫자만 보면 12억 원보다 작지만 안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경매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고, 세금·집행비용·소액임차인과 각 권리의 발생 시점에 따라 내 앞에서 배당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지만, 계약 단계의 1차 점검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정확한 잔액과 말소 조건이 있다면 별도 증빙과 이행 시점을 확인하세요.

WRITE THE EXIT

숨은 정보가 나왔을 때의 출구도 계약서에 적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정보나 미납·체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특약을 활용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실제 문구는 계약 구조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약 문장 예시

자료 제시와 사실 불일치에 관한 조건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후 합의한 기한까지 해당 주택의 최신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자료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고 열람에 협조한다. 제시·고지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담보권 또는 조세 체납이 확인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중대한 위험이 생긴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는다.

※ 위 문구는 일반 예시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자료”, “어느 정도의 불일치”가 해제 사유인지 개별 계약에 맞춰 분명히 정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BEFORE YOU TRANSFER MONEY

계약금을 보내기 전부터 잔금일까지, 이 순서로.

  1. 방 보기

    주소·호수·건축물 유형 확인

    도로명주소뿐 아니라 동·층·호,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다가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방 사진만 보고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2. 계약금 전

    최신 권리·임대차·세금 자료 요청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납세증명서의 제시 또는 필요한 열람 동의를 요청합니다.

  3. 계약 현장

    숫자와 설명을 한 문서에 남기기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 근저당 등 권리, 확인한 자료명과 날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특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당사자가 함께 확인합니다.

  4. 잔금 직전

    등기 변동과 약속 이행 재확인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대출 상환·말소가 조건이라면 말소 접수와 잔금 지급의 순서를 동시에 맞춥니다.

  5. 입주 직후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추기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히 마칩니다. 계약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함부로 끊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FREQUENTLY ASKED

다가구 계약에서 자주 묻는 네 가지.

등기부가 깨끗하면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라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자료, 납세증명서와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차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선순위 임대차정보를 꼭 보여줘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관련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전부터 요청하고 계약 현장에서 실제 제시 여부를 확인·기록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총액만 말해주면 충분한가요?

구두 총액만으로는 어떤 자료를 어느 날짜 기준으로 확인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자료와 전입세대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설명받고, 확인·설명서에 기록된 숫자와 자료명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순위 금액이 적으면 보증금 반환보증도 자동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반환보증은 기관별 주택가액, 권리관계, 보증금과 임차인 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계약 전에 해당 목적물이 가입 가능한지 보증기관이나 취급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CHECKED SOURCES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