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 RENTAL NOTE · 02
계약 중간에 이사하면,
언제까지 내고 돌려받을까?
짐을 뺀 날, 새 임차인이 들어온 날, 계약이 끝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의 마지막 날과 보증금 반환일을 결정하는 기준부터 구분해 보세요.
이삿날부터 월세가
끝나는 건가요?
먼저 계약 상태와
종료 기준을 확인해요.
통지 도달일과 종료일은
글로 남겨요.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를
같은 날 맞춰요.
THE SHORT ANSWER
먼저 ‘이사일’과 ‘계약 종료일’을 나누세요.
- 01
처음 정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다면
고정기간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끝납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 특약, 법에서 정한 해지사유, 또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없다면 짐을 빼는 것만으로 계약과 월세 부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02
임대인과 중도퇴실에 합의했다면
월세와 관리비의 마지막 날, 보증금 반환일, 열쇠 인도일은 서로 확인한 합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새 임차인 입주일에 종료”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가 중요하지만, 이는 모든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 03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빠른 날짜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새 임차인을 못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3개월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 결론 월세의 마지막 날은 보통 ‘실제로 나간 날’이 아니라 계약이 법적으로 또는 합의로 끝난 날입니다. 보증금은 그 종료와 방 인도를 전제로 정산합니다.
FOUR CONTRACT PATHS
내 계약은 어느 줄에 해당할까요?
| 현재 계약 상태 | 언제 끝나는가 | 실무에서 확인할 것 |
|---|---|---|
| 최초 고정기간 계약 | 원칙적으로 약정 만료일. 다만 중도해지 특약·법정 사유·별도 합의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서 특약과 임대인의 중도퇴실 동의 여부 |
| 합의해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종료일 | 새 임차인 입주를 조건으로 했는지, 확정 날짜로 끝내기로 했는지 |
|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 통지 내용과 실제 도달일을 입증할 자료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갱신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 갱신요구권 행사 사실과 통지 도달일 |
| 새 고정기간으로 합의 재계약 | 재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 | 법정 갱신인지 단순 합의 재계약인지 먼저 확인 |
※ 마지막 줄처럼 새 계약서를 쓴 경우는 제목이 ‘연장계약서’라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갱신 방식과 문구가 불분명하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개별 확인하세요.
DEPOSIT & KEY HANDOVER
보증금은 ‘새 임차인’보다 계약 종료가 먼저입니다.
임대차가 유효하게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퇴실 확인·열쇠 인도와 보증금 송금 시간을 같은 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료일 확정
“방이 빠지면”처럼 열린 표현 대신 종료일과 시각, 보증금 반환 계좌를 적습니다.
비용 구분
월세·정액 관리비의 마지막 날과 전기·가스·수도 같은 사용량 공과금의 검침일을 나눕니다.
동시 정산
집 상태와 비품을 함께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확인과 열쇠 인도를 같은 순서표에 넣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신청만 하고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방을 인도하고 전출해야 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반환 분쟁이 시작됐다면 계약서와 통지 자료를 갖고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WRITE IT DOWN
전화 한 통으로 끝내지 말고, 여섯 가지를 남기세요.
- 계약 상태
최초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계약기간, 갱신 방식, 중도해지 특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 통지 도달
보낸 날보다 받은 날이 중요
퇴실 의사와 희망일을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답변을 보관합니다. 분쟁 우려가 있으면 내용증명도 검토하세요.
- 종료일
‘새 사람 오면’의 뜻을 날짜로
새 임차인의 계약일인지 실제 입주일인지, 그보다 먼저 퇴실해도 되는지 정확히 씁니다.
- 비용 정산
월세·관리비·공과금을 각각
일할 계산 여부, 정액 관리비, 사용량 공과금, 원상회복 범위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새 임차인 중개보수 부담을 논의했다면 그 합의도 함께 적습니다.
- 보증금
반환일·시각·계좌
공제 예정 항목이 있다면 사유와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입금 확인 후 열쇠를 넘기는 순서를 정합니다.
- 증거 보관
사진과 대화를 한 폴더에
입주·퇴실 사진, 계량기, 계약서, 송금내역, 통지와 합의 대화를 함께 보관합니다.
FREQUENTLY ASKED
중도퇴실 때 가장 많이 묻는 네 가지.
짐을 빼면 그날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고정기간 계약이라면 단순한 이사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특약·법정 해지사유·임대인과의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만 월세를 내면 되나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그렇게 합의한 고정기간 계약에서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갱신된 계약에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원룸은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더 빠른 종료일에 합의한다면 그 날짜와 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먼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할 때도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CHECKED SOURCES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 2026.08.15 기준↗
- 법제처 생활법령 백문백답묵시적 갱신과 3개월 해지 통지↗
- 법제처 생활법령 백문백답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조·제6조의2·제6조의3↗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생활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약, 갱신 방식, 통지 내용과 도달 여부, 실제 인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