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 RENTAL NOTE · 10
보증금·월세를 바꾸거나
재계약하면 다시 신고할까?
고려대학교 원룸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재계약을 했는가’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가를 먼저 보세요. 신고지역·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갱신계약은 금액이 바뀌면 신고하고, 같은 금액으로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화로 먼저 이해하기

보증금·월세·기간을 이전 계약과 비교하세요.

보증금·월세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계약은 임대차 신고대상에서 제외돼요.

신고대상 계약의 갱신·변경인지 확인하고, 해당 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챙겨요.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해요. 주소 신고는 따로 확인해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 만화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THE SHORT ANSWER
금액이 바뀌면 신고, 기간만 늘면 제외.
- 01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은 신고합니다.
서울의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기로 합의했다면,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02
이미 신고한 계약의 금액을 중간에 바꿨다면 변경 신고합니다.
기존 신고 뒤 계약기간 중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가격을 변경했다면,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03
보증금·월세 그대로,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금액 변경 여부를 봅니다.
고려대학교 원룸도 지역·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서울은 신고대상 지역이고,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CASE BY CASE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 보증금
- 월세
- 사용 기간
| 상황 | 신고 판단 | 기준일 |
|---|---|---|
| 갱신하면서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신고대상 — 신고지역·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갱신계약 |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계약기간 중 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 변경 신고 — 이미 신고한 계약의 임대차 가격 변경 |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 보증금·월세 그대로, 기간만 연장 | 신고대상 제외 | 새 신고기한 없음 |
| 같은 조건의 묵시적 갱신 | 일반적으로 새 신고대상 아님 | 금액을 바꾸기로 합의하면 다시 확인 |
| 계약갱신요구권 + 금액 변경 | 신고대상 |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계약갱신요구권 + 금액 그대로 | 기간만 연장하면 제외 | 새 신고기한 없음 |
※ ‘30일’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또는 변경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목적물·임대료·기간에 합의하고 계약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 체결이 인정되는 시점이 앞설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임의로 늦추지 마세요.
KOREA UNIVERSITY ROOM EXAMPLES
고려대학교 원룸 계약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 기존 계약
- 변경·갱신 계약
- 주택 임대차 신고
월세 65만 → 68만원
안암동 원룸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바꿨다면 신고대상입니다.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보증금·월세 그대로 1년 연장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계약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입신고를 새로 하는 문제와도 구분합니다.
계약 중 보증금만 조정
이미 신고한 고려대 원룸 계약의 보증금만 중간에 바꿨다면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변경 내용을 보세요.
- ‘연장계약서’, ‘재계약서’, ‘갱신계약서’라는 제목만으로 신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또는 월세가 종전 계약과 달라졌는지 비교합니다.
- 관리비만 바뀐 경우처럼 임대차 가격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나 신고 콜센터에 확인합니다.
- 신고 여부와 별개로 증액률·증액 가능 시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PRACTICAL CHECKLIST
재계약을 했다면 네 단계로 확인하세요.
- 변경·갱신 계약
- 주택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 이전 신고
기존 임대차 신고 이력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기존 신고 내용과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금액 비교
종전 계약과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 대조
둘 중 하나라도 달라졌는지, 변경 합의일 또는 갱신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30일 계산
갱신계약 또는 변경 확정일부터 계산
입주일이나 새 계약기간 시작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변경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신고·보관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고 신고필증·접수 결과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신고는 공동 의무지만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한 당사자가 신고서에 서명·날인하고 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첨부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수 신고사항과 당사자 서명·날인이 갖춰진 계약서 자체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제9항). 상대방의 신고 거부 때문에 단독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FAQ
재계약 때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데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새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금액 변경 여부가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됐다면 일반적으로 새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면 그 변경은 별도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데 월세도 올렸습니다.
월세가 변경된 갱신계약이므로 신고지역·금액 기준에 해당한다면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 내용에 포함됩니다.
재계약하면 전입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 주소도 그대로라면, 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 계약이나 변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기준과 감경 여부는 위반 기간·계약금액·자진신고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기관에 확인하세요.
OFFICIAL SOURCES
2026년 10월 3일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신규·갱신계약 신고, 제6조의3 임대차 가격 변경 신고와 30일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제4조의3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금액 변동 없는 기간 연장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신고 내용, 공동·단독 신고와 제출 절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신고대상 지역·금액·방법과 공식 설명↗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신고 이력 조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신고, 한쪽 당사자의 증빙 제출과 계약서 제출 방식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의 실제 용도, 소재 지역, 보증금·월세, 계약 체결 및 변경 시점,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계약서와 기존 신고필증을 가지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에 개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