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 RENTAL NOTE · 09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과 보증금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주택 매매만으로 계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며, 보증금 반환 책임도 원칙적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만화로 먼저 이해하기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등기와 입주·주소 신고 상태를 확인해 임대인 지위 승계의 요건을 살펴요.

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는 새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아요.

문자만 믿고 보내지 말고 소유자와 수령 권한, 계좌 변경 지시를 확인해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 만화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THE SHORT ANSWER
먼저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 01
대항력을 갖춘 계약은 새 소유자에게 이어집니다.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 대항력이 생긴 뒤 소유자가 바뀌면,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02
기존 계약기간·보증금·월세가 자동으로 새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매만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새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승계되므로, 소유자 변경 자체만을 이유로 조건이 자동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03
보증금 반환의무도 현재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되고 이전 임대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의 양도에서,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전 임대인의 반환채무가 남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64615). 이의의 시기·내용과 이후 행동을 함께 판단하므로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개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핵심 전제: 이 설명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유지해 대항력을 갖춘 정상적인 주택 매매 상황을 중심으로 합니다. 경매·공매와 선순위 권리 문제는 배당과 소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THE LEGAL BRIDGE
계약을 새 집주인에게 주장하려면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 주택 인도
- 신고 주소
- 보호 요건
| 확인 항목 | 의미 | 실무 확인 |
|---|---|---|
| 주택 인도 | 실제로 방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는지 | 열쇠 수령·입주일·현재 거주 상태 |
| 주민등록 |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소를 유지하는지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주택의 일치 |
| 대항력 발생 시점 |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주장 |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과 비교 |
| 새 소유자 | 등기상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인지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확인 |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만으로 월세 계좌부터 바꾸지 마세요.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기존 임대인과 새 임대인의 안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 새 계좌 예금주와 새 소유자 또는 적법한 수령권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계좌 변경 안내와 송금 기록을 보관합니다.
WHAT STAYS, WHAT TO CHECK
그대로 이어지는 것과 새로 확인할 것을 나누세요.
- 기존 계약
- 새 소유자
- 받는 계좌
기존 임대차관계
대항력을 갖춘 경우 계약기간, 보증금과 차임 등 기존 계약관계가 새 임대인에게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책임의 상대방
계약 종료 시점의 임대인이 누구인지 최신 등기와 승계관계를 확인하고, 그 임대인과 반환·인도 일정을 맞춥니다.
소유자·계좌·연락처
소유권 이전일, 새 임대인의 신원과 연락처, 월세 지급계좌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월세 인상은 별도 문제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월세가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차임 증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사유와 상한·기간 제한, 당사자 협의 또는 분쟁 해결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PRACTICAL CHECKLIST
집주인 변경 연락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01등기·공부
- 02당사자에게 확인
- 03영수증·명세
- 등기 확인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이전 확인
계약 당시 등기부가 아니라 현재 등기부 갑구를 다시 발급해 소유자와 이전일을 확인합니다.
- 대항력 유지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주소 점검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전입 주소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임의로 전출하면 대항력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새 임대인의 신원과 통지 내용을 문서로 보관
성명·연락처·우편주소와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안내 문자나 문서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월세 지급
새 계좌의 명의와 수령 권한 확인
확인 전에는 제3자의 급한 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변경 안내와 지급 기록을 남깁니다.
- 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과 주택·열쇠 인도를 같은 일정으로
현재 임대인과 반환 금액, 공과금 정산, 열쇠 인도 시각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신청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점유·주민등록을 잃기 전에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AQ
집주인 변경 때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인의 지위가 법에 따라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연락처·지급계좌 등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남길 수 있으며, 이를 새 계약으로 오해해 기간이나 금액을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이 받았는데 새 집주인이 돌려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신 소유권과 대항요건,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집이 팔렸으니 당장 나가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매만으로 계약이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만료, 갱신거절 사유, 경매·공매 여부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월세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증액 요구의 법적 사유와 제7조의 상한·기간 제한을 확인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 또는 법률 상담을 검토하세요.
OFFICIAL SOURCES
2026년 10월 3일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제7조 차임·보증금 증감청구↗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임대인의 지위 승계와 대항력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례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전↗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와 이전 임대인의 반환채무↗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법령과 공식 해설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 소유권 이전 원인, 선순위 권리, 경매·공매, 계약 특약과 보증금 반환 분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를 갖추어 법률 전문가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개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