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A RENTAL NOTE · 28
입주일인데 이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다면?
약속한 날 방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인도 지연의 원인과 계약을 확인하세요. 임시 숙박비, 입주일 변경, 계약 해제 조건을 설명합니다.
내용 확인 · 2026.10.03
먼저 알아둘 핵심
- 임대인은 약속한 주택을 인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숙박비·이사비는 영수증만 있다고 전액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입주 연기 합의와 계약 해제는 조건·절차를 구분해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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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먼저 이해하기

오늘 입주인데 아직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계약한 인도일과 지연 사유부터 확인해요.

계약서와 연락 내용, 임시 숙소 영수증을 모았어요.

새 인도일과 비용 부담을 글로 정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해제 요건을 살펴요.
우선 계약상 인도일과 서로의 준비를 확인하세요
- 계약 조항
- 방 인도·열쇠
- 내 이행 준비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거나 공사가 끝나지 않아 약속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에게 원인과 실제 인도 가능 시점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날짜뿐 아니라 별도로 합의한 시간도 확인합니다. 잔금 지급과 방 인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면 본인의 잔금 준비도 중요합니다. 상대방만 탓하거나 먼저 잔금을 전부 보내기 전에, 지급·열쇠 전달 조건을 대조하세요.
임시 숙박비는 지출 근거와 필요성을 남기세요
- 임시 지출 증빙
- 영수증·명세
- 확인 자료
임대인에게 책임 있는 이행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지연과의 관련성, 비용의 합리성 등과 제393조의 배상 범위를 함께 따집니다. 호텔비가 얼마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가 안 된 상황과 임대인의 답변을 저장하고, 짐 보관비·숙박비·추가 이사비를 항목별로 보관하세요. 큰 비용을 쓰기 전에는 대안과 예상 비용을 알리고 비용 부담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영수증 자체가 배상 약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다릴지 해제할지, 기준을 정하세요
- 기다림·해제 협의
- 상대방에게 알리기
- 합의 내용
기다리기로 했다면 새 인도일, 그동안의 임대료 처리, 임시 숙박비 부담과 다시 지연될 때의 처리를 글로 정하세요. 단순히 날짜만 바꾸면 기존 손해의 정산 여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안에 이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민법 제544조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미리 이행을 거절한 경우 등 예외도 있습니다. 하루 지연이면 언제나 즉시 해제하거나 계약금 두 배를 받는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직접 확인할 사항
- 계약서의 인도일·시간과 잔금 조건을 확인하세요.
- 지연 사유와 실제 인도 가능일을 문자로 요청하세요.
- 임시 숙소·짐 보관·추가 이사 지출의 근거를 모으세요.
- 입주 연기 합의나 이행 요구는 날짜·비용을 명확히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했으니 직접 문을 열거나 이전 세입자 짐을 빼도 되나요?
그러지 마세요. 계약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점유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적법한 인도를 요구하세요.
입주가 하루 늦으면 무조건 계약금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입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과 계약금에 의한 해약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연 사유, 특약, 해제 요건과 실제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아래 법령과 기관 안내는 한국 임대차에 관한 자료이며, 원문은 주로 한국어입니다.